지난 3월 26일, 투명가방끈이 함께하고 있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데 환영하며, 4월 22일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의원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각 지역의 공대위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외면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어린이·청소년, 특히 초·중·고 학생도 그중 하나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게 1991년, 두발자유 요구 등 청소년인권운동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게 1990년대 후반부터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그 이전 1980년대부터 있어왔다. 수십 년 동안의 이런 요청에 대해 교육부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던가. ‘학생의 본분’, ‘학교의 질서’를 말하며 목소리 내는 학생들을 탄압했다. 수차례나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사안이라고, 인권 침해도 정당한 교육·지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정부의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맞선 방안이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 현실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재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며,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복장규제, 체벌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어 서울·충남 등 지역에선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전교생의 두발을 획일적으로 단속한 대전 지역 학교의 사례,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강민정 의원이 국회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대표적인 학생인권의 내용들을 법률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 침해 구제 등을 해야 함을 명시했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헌법」 제10조의 이행이자, 학생도 인간이라고 외쳐 온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법은 2006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냈던 적이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최초 발의로부터는 18년, 현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2년이 넘도록 학생인권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강민정 의원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안된 최초의 법안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확실히 달성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특별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우선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의의도 크다. 특별 법안의 발의가 학생인권에 대해 무관심으로 침묵하던 국회를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와 평등, 인권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에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이 명시한 권리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지우며, 교육청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법안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교육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권법에도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현재 원내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총선 당시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발표했던 바 있다.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며 개혁을 추진하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공약 이행에 나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라도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만일 21대 국회 중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통과되는 첫 법안이 학생인권법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 국회는, 정부는 학생인권에 응답하라. 그 대답의 첫 구절이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2024년 4월 22일
공동 주최 및 참여자 일동
지난 3월 26일, 투명가방끈이 함께하고 있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데 환영하며, 4월 22일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의원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각 지역의 공대위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외면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어린이·청소년, 특히 초·중·고 학생도 그중 하나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게 1991년, 두발자유 요구 등 청소년인권운동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게 1990년대 후반부터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그 이전 1980년대부터 있어왔다. 수십 년 동안의 이런 요청에 대해 교육부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던가. ‘학생의 본분’, ‘학교의 질서’를 말하며 목소리 내는 학생들을 탄압했다. 수차례나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사안이라고, 인권 침해도 정당한 교육·지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정부의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맞선 방안이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 현실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재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며,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복장규제, 체벌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어 서울·충남 등 지역에선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전교생의 두발을 획일적으로 단속한 대전 지역 학교의 사례,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강민정 의원이 국회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대표적인 학생인권의 내용들을 법률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 침해 구제 등을 해야 함을 명시했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헌법」 제10조의 이행이자, 학생도 인간이라고 외쳐 온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법은 2006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냈던 적이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최초 발의로부터는 18년, 현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2년이 넘도록 학생인권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강민정 의원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안된 최초의 법안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확실히 달성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특별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우선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의의도 크다. 특별 법안의 발의가 학생인권에 대해 무관심으로 침묵하던 국회를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와 평등, 인권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에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이 명시한 권리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지우며, 교육청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법안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교육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권법에도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현재 원내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총선 당시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발표했던 바 있다.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며 개혁을 추진하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공약 이행에 나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라도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만일 21대 국회 중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통과되는 첫 법안이 학생인권법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 국회는, 정부는 학생인권에 응답하라. 그 대답의 첫 구절이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2024년 4월 22일
공동 주최 및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