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언제까지 잘못을 반복할 텐가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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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언제까지 잘못을 반복할 텐가


끝내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폐지안은 이미 2023년 12월 한 차례 도의회를 통과했다가, 2024년 2월 재의요구에 따른 표결에서 부결됐던 바 있다. 그랬는데도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곧바로 다시 폐지안을 발의, 최종 가결에까지 이른 것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된 지 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변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부당한 음해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 반인권적 정서에 편승한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재확인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국가의 책무를 모두 부정하는 일이다. 그 바탕에는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되어도 된다는,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낡은 발상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수차례 억지스런 시도 끝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도의원들에게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로써 충남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 중 최초로 조례가 폐지된 지역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미 충남에서는 2018년, 인권기본조례가 비슷한 경위로 폐지되었던 적이 있다. 정치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배반하고 외면하는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로부터 배울 줄을 모르는 듯하다. 이들은 학생들의 머리카락·복장 등을 단속하고 폭력을 가하는 학교의 악습을 고수하려 애쓴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2018년 폐지되었던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얼마 안 가 다시 제정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싸움 역시 숱한 걸림돌과 후퇴에 마주해 왔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해도 학생인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등의 제정에 힘쓸 것이다. 후퇴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교육주체들 및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2024년 4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